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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판단 미뤘다… 테일러 사건 심리 거부
[서울=뉴스닻] 이재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미루게 됐다.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AI 시스템이 생성한 미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저작권청 결정을 다투는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은 인간 창작을 전제로 한다”는 기존 법 해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Reuters> AI가 만든 그림, “인간 저자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이번 사건은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 거주하는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가 제기했다. 그는 2018년 자신의 AI 시스템 ‘DABUS’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각예술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이미지는 선로가 포털로 들어가는 모습과 녹색·보라색 식물 이미지가 함께 표현된 그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저작권청은 2022년 “창작물은 인간 저자(human author)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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