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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 규제 강화… 인간 사칭 및 정서적 의존 유도 금지
Ketut Subiyanto / Pexels미국 뉴욕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의 유해 기능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AI가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이용자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28일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위험한 AI 챗봇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9051B/A.10379C)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은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반응을 조정하는 AI 동반자형 챗봇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업무 지원을 넘어 인간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는 AI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법률에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12개 유형의 기능이 규정됐다. AI가 스스로 인간이거나 실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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