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 기본법’ 1월 22일 시행…한국은 ‘규범 선점’ 노리지만 업계는 “뭘 지켜야 하나”
[서울=뉴스닻] 이정수 기자 = 오는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포괄적 AI 단일법’을 실제 집행 단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1년 계도 기간을 두고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고영향 AI·워터마킹 등 핵심 의무의 적용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호소한다.
EU보다 먼저 ‘현장 적용’…서울의 승부수는 규범 선점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 통과,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EU가 AI Act를 먼저 통과시켰지만 적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먼저 집행에 들어가 글로벌 AI 윤리·안전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다만 학계·시민사회에선 “선점 경쟁이 ‘거버넌스 완성도’보다 앞서가면 현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혁신 우선’ 원칙…사전허가 없지만, 고영향 AI는 의무 부과
이번 법의 핵심 기조는 ‘혁신 우선(innovation-first)’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AI를 개발·배포하기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진 않는다. 대신 국가가 데이터센터·표준화·인력양성 등 산업 지원 의무를 지는 한편, 의료·에너지·채용·핵시설 등 민감 영역에 쓰이는 ‘고영향 AI’에는 위험평가·상시 모니터링·안전 프로토콜 보고 같은 책임을 부과한다.
내 서비스가 고영향 AI인가?”…정의가 넓고, 기준은 ‘하위법령’로
문제는 고영향 AI의 경계가 넓고 판단 기준이 아직 체감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우리 제품이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법 체계상 세부 기준은 시행령·가이드라인에서 다뤄지며, 기업이 정부에 ‘고영향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5년 11~12월 입법예고(의견수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비 안 됐다” 98%…출시 지연·업데이트 보류도
스타트업 현장의 준비 수준은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101개사)에선 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품 출시·업데이트를 ‘일시 정지’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정부는 전환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계도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엔 과태료 등 제재 적용을 유예해 기업의 적응을 돕겠다는 기조를 내세운다.
결국 관건은 남은 기간 동안 고영향 AI 판단 기준, 라벨링·워터마크 적용 방식, 보고·점검 절차를 업계가 “체크리스트”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하고, 스타트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컨설팅·툴링·표준 지원을 붙일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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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kidisj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