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메일로 Gemini 학습 안 해”…집단 소송에 정면 반박
[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구글이 최근 제기된 집단 소송과 보안업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메일 내용으로 Gemini를 학습시키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시에 회사 측은 “스마트 기능(Smart features) 관련 설정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일 뿐, 사용자의 동의 없이 새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은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11월 11일 접수된 집단 소송에서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10월 10일께 이용자 동의 없이 지메일·챗·밋(Gmail, Chat, Meet)에 Gemini를 기본 활성화해,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AI가 모두 들여다본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보안업체 멀웨어바이트(Malwarebytes)가 블로그 글을 통해 “지메일 내용이 Gemini와 다른 AI 도구 학습에 쓰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 메일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인다’는 불안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보도는 오해에 기반해 있으며, 누구의 설정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메일 스마트 기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메일 콘텐츠를 Gemini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멀웨어바이트 역시 구글 문서를 재검토한 뒤 글을 수정하며 “우리가 설정 위치·문구 변경을 AI 학습 허용으로 오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회사 측은 “지메일이 스팸 필터링, 자동 분류, 추천 문장 등 스마트 기능을 위해 메일 내용을 스캔하는 것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동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AI 학습’ 여부와 별개로, 몇 가지 스마트 기능이 기본값으로 켜져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계정에서 △지메일·챗·밋 스마트 기능 △워크스페이스 스마트 기능 △다른 구글 서비스에서의 스마트 기능 등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이 설정이 켜져 있으면 구글은 메일·일정·드라이브 파일 등을 기반으로 자동 일정 등록, 검색 추천, Gemini 요약·초안 작성 등 개인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은 이 부분을 “사용자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 끄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Gemini가 통신 내용을 추적하게 만든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스마트 기능은 메일 관리와 검색 편의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정보 활용 범위에 민감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용자가 예전에 ‘꺼둔다’고 선택했던 기능이 다시 켜졌다는 사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기본 설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서비스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할 경우 항상 명확히 고지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체감은 사용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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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림 기자 (seunglim.choi@newsd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