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비밀 감청’ 의혹으로 美 집단소송 직면

[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구글(Google)이 자사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Gemini)’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메일·메신저·화상통화 내용을 무단 수집·감시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접수된 21쪽 분량의 소장에서 원고 측은 구글이 “2025년 10월 10일경 제미나이를 모든 이용자의 Gmail·Chat·Meet 계정에 자동으로 활성화했다”며 “이후 AI가 이용자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추적해왔다”고 주장했다.

Gemini
“동의 없이 ‘스마트 기능’ 자동 켜져 있었다”

소송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이메일 본문과 첨부파일, 인스턴트 메시지, 화상 대화 등 사실상 모든 통신 내용을 수집했으며, 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복잡한 개인정보 설정 메뉴를 직접 찾아야 했다.

소장에는 “원고는 비밀번호로 보호된 서비스 내 가족·지인과의 대화가 사적일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했으나, 구글은 이용자 모르게 ‘스마트 기능(Smart features)’을 켜고 감시를 시작했다”고 적시됐다.

개인정보 침해·통신도청 금지법 위반 주장

원고 측은 구글의 행위가 1967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법(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통신 녹음·도청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는 “구글의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합리적 사생활 기대를 침해한다”며 “이는 이메일·채팅·화상통화의 자유로운 이용권뿐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정보 전방위 노출 우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제미나이 AI의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의료·정치·종교적 신념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원고는 구글의 데이터 수집이 “사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즈인폼 통신은 250만 개 이상의 Gmail 계정이 피해를 본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규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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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림 기자 (seunglim.choi@news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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