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434호’를 통해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 사용법을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 내 모든 부처와 기관들은 공식 서신이나 공식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와 보고서, 정책 문서와 비법정 문서에서 “초지능/SI”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한 정부 영역에서는 “인공지능/AI”라는 용어가 사라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초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이며, 연방 정부는 초지능 기술이 지닌 잠재력과 기회를 온전히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용어 사용법을 선포했다.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자동화한다는 의미가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강 기술 국가인 미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언인 셈이다.
미국의 각 정부 부처 공직자들도 '초지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역량과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언어 효과’를 환영하는 눈치다. 게다가 이번 행정명령은 단지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 의학, 에너지 및 제조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지능을 활용하는 국가적 노력인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SI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SI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SI 리더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은 다른 기관장들과 협의해 "초지능(Super Intelligence)" 및 "SI(Structured Intelligence)"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입법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초안에는 ▶"초지능" 및 "SI"의 정의가 "인공지능"의 기존 법정 정의를 수정, 확장 또는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평가 ▶"인공지능" 및 "AI"에 대한 기존 법률 조항을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한 제안된 개정 사항 ▶ 제안된 정의를 행정부 전체에 걸쳐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대통령 또는 행정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956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AI)이라는 명명법을 처음 사용한 후 70년 동안 인류에게 익숙해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함께 사라지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